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정치적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경계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은 307조 1항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307조 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조항도 함께 적용되며, 플랫폼을 통한 전파성 때문에 분쟁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삭제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외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
대통령도 형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언급하며 폭넓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2].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는 바뀌어야 한다”
— 시민단체 오픈넷의 논평 중
다만 입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은 유효합니다.
왜 논쟁이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적 폭로와 미투 등 알 권리 확대 필요성이며, 둘째는 사실 공개가 남기는 회복 곤란한 평판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입니다.
디지털 전파력과 영구 기록성은 피해를 증폭시키며, 반대로 공익 폭로를 주저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도 낳는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구성요건 체크포인트를 간명히 정리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3) 사실의 적시: 가치판단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위 세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후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목적, 진실성 또는 진실에 대한 상당성, 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판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다, ~로 보인다”는 의견이라도 기초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 목적의 비판이라도 과도한 인신공격, 불필요한 신상 공개, 모욕적 표현은 위법성 조각 범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쟁점도 짚어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은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중 사안이 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자도 방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3].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30일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정정보도 청구·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오픈넷 제공(https://www.opennet.or.kr/)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영미권은 주로 민사 중심의 구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은 예외적이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를 요약합니다.
공익 폭로를 고려한다면 1) 목적의 공익성, 2) 제시 내용의 진실성·상당성, 3) 표현의 필요·상당성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적 사안의 범위를 좁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최소화, 과잉세부 묘사 배제, 증거 확보 등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동아일보 갈무리(https://www.donga.com/)
입법 동향 측면에서는 형법 307조 1항의 폐지 또는 개정 여부,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조정 방식, 대체적 피해구제 수단의 보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편 폐지론이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 모욕,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의 경합·대체 문제를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 절차 개요도 알아둡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통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며, 고소·수사·기소 판단 과정에서 ‘공익성’과 ‘상당성’이 반복 검토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 언론중재제도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4].

이미지: 리폼드뉴스 갈무리(http://www.reformednews.co.kr/)
최근 스포츠·연예 분야의 ‘빚투’ 논란이나 사적 분쟁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쟁점화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5].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표현의 방법·범위·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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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양파티브이뉴스 갈무리(https://www.yangpatv.kr/)
언론과 1인 미디어는 사실 확인과 표현의 품격을 지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정적 표현, 인신공격적 제목, 불필요한 신상 공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운영자 유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비방 게시물 방치 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삭제·임시조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이용자 제재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알고리즘 추천으로 도달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편집 책임과 연관된 쟁점도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을 정리합니다.
1) 지금 이 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2) 공익 목적과 진실성·상당성이 입증되면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정 논의는 진행 중이나 결과는 미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정교한 균형 설계가 향후 입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주의: 이 기사는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는 변호사의 구체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
[1] 오픈넷, ‘형법 307조 1항 삭제·사실적시 명예훼손 제외’ 대표발의 소식(https://www.opennet.or.kr/)
[2] 동아일보 실시간 뉴스 속보 갈무리(https://www.donga.com/news/List)
[3] 리폼드뉴스, 온라인 명예훼손·운영자 책임 관련 논단(http://www.reformednews.co.kr/12092)
[4] 언론중재 제도 및 정정보도·반론보도 일반 안내(각 기관 공지 종합)
[5] 저장형 온라인 백과·보도 링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판결·논란 정리 문서(예: https://namu.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