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법정 공방 총정리 –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과 돌고래유괴단 손배소 쟁점 해부
라이브이슈KR 취재 · 엔터 산업 법무 이슈 브리핑 ⚖️
어도어와 관련한 법원 판단과 소송 쟁점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뉴진스 전속계약과 뮤직비디오 저작·유통 관행을 둘러싼 논의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뉴진스 전속계약의 유효성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관련 손해배상 쟁점입니다.
우선 전속계약 이슈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청구를 인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1]입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곧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 사유가 곧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 취지로 전해졌습니다[1]입니다.

이번 판단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활동 정상화와 계약 이행의 기준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레이블 거버넌스와 아티스트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편, 어도어 대 ‘돌고래유괴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뮤직비디오 감독판의 업로드 관행과 유튜브 채널 수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4]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업계에서 구두 합의가 빈번하며 감독 채널의 게시가 관행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3]입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특혜 의혹과 경영 전횡 주장을 반박하며, 광고주·권리자 관리와 채널별 유통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4]입니다.
법정에서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해 재판부가 제지하는 일화도 보도되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를 두고 재판장이 표현 사용을 경고했다는 기사도 확인됩니다[6]입니다.

핵심 쟁점: ① 감독판 업로드 권한 범위 ② 유튜브 수익 감소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③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 ④ 광고주·권리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입니다.
특히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배포·공중송신권 범위, 그리고 계약서 부존재 또는 불명확성이 있을 때의 관행 인정 폭이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전속계약 유효 판결은 아티스트 활동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소속사 경영진 교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셈입니다[1]입니다.
반면, 손배소는 브랜드 안전성과 플랫폼 유통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업계 표준 정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팁 📌: 제작·유통 계약은 권리 범위와 게시 채널, 광고주 승인 절차, 수익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독판 업로드를 허용할 경우, 원본과의 차별성과 게재 시점, 메타데이터·태그 규칙을 협의해 캔니벌라이제이션(내부분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법원 판단 요지(요약):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전속계약에 없다」, 「해임만으로 업무 수행 능력 부재라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소개되었습니다[1].
엔터 시장에서는 하이브–어도어 내부 갈등과 민희진–뉴진스 간 법적·정서적 거리의 재조정이 진행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5]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② 업로드 관행의 법적 평가 ③ 계약 조항의 세분화 추세 ④ 아티스트 활동의 연속성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팬덤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 돌고래유괴단 손배소는 영상 유통 관행과 권리 관리 기준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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