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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 규정을 다루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는 면책 특권입니다.


법원 헌법84조 적용

출처: 연합뉴스


해당 조항은 소추(訴追)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재판 계속 중지’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공소 제기 단계만 해당” vs “공소 유지·재판 중지도 포함”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근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 변경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인용하며 기소 이후에도 재판 중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재판 중지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며 헌법 84조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 논의”와 맞물려 방탄3법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 여야는 헌법 해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면책은 국민 주권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헌법학자 A 교수

“대통령직 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법무부 관계자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프랑스 등도 대통령 면책 특권을 두되 해석 범위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미국은 기소 면제 없이 재직 중 기소를 허용하나^1, 프랑스는 형사 절차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단과 국회 입법 동향이 관건입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소 해석이 정리되면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직 보전과 법치주의 간 균형점을 찾는 조항입니다.

국민은 앞으로도 정치 논쟁사법 판단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헌법 84조의 핵심과 논쟁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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