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왕태석 한국일보 2025.12.1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공짜 야근’ 논란부터 정부의 금지 입법 예고까지 핵심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팀입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4166.html)입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내세우며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 핵심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포함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보도에서 지적되듯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전형적 제도라기보다 실무 관행과 판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 소지가 커지는지”를 놓고 혼선을 겪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정액 지급’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관리 부실추가수당 미지급 문제입니다.

특히 “실제 연장근로가 반복되는데도 수당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누적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합리화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번 이슈가 커진 배경에는 정부 최고위 발언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착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며, 새벽배송 등 현장의 노동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출퇴근 기록 관리(의무화 검토 포함) 등으로 근로시간을 보다 명확히 남기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1_0003437948)입니다.

또 다른 축은 입법 예고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내년 상반기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함께 언급된 것이 야간노동 규제입니다.

같은 보도에서는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례에서 제기돼 온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배경으로, 야간노동 규제 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전해졌습니다.


포괄임금제 논쟁이 단순히 임금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휴식권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가 ‘몰아서’ 발생하는 산업일수록 연장근로가 잦아지고, 그 시간이 기록되지 않거나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활시간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되거나 강하게 제한되면, 기업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정산할 것인가”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성격이 있는지 여부)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출퇴근 기록 및 업무 지시 기록이 남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퇴근 기록 관리 강화를 언급한 것도, 결국 분쟁에서 ‘시간’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시간외수당이 적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정액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갈등은 ‘임금의 편의’와 ‘노동시간의 투명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논의는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노무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기준에 맞춰 정산하는 체계로 옮겨가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IT 강국이라면 출퇴근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결국 기술 기반의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현장 관행’의 이름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청년 노동, 새벽배송, 심야노동, 공짜야근 같은 키워드와 맞물리며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과 근로시간 기록 강화가 현실화된다면,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관리의 표준이 재정렬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입법안의 구체 조문, 적용 예외 범위, 기업의 전환 비용 및 노동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까지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참고 보도: 한겨레(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예고), 중앙일보·노컷뉴스·KBS·뉴스1·뉴시스 등 관련 업무보고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