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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 무엇이 쟁점이며 피해자가 당장 점검해야 할 대응은 무엇입니까

라이브이슈KR | 사회·사건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현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또는 고소 예정)했다고 복수 언론이 2025년 1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희원 스토킹이라는 키워드가 확산되며, 공인·전문가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양상과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정희원 박사 관련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1217144200004)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 측은 약 6개월가량 이어진 스토킹 피해를 주장했으며, 정 대표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연합뉴스·아시아경제 등은 공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됐다는 취지와 함께, 정 대표가 스토킹처벌법공갈미수 혐의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전 직장 위촉연구원”으로 지목된 인물이 지속적 접촉 시도·침입·협박성 연락 등으로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입니다.

정 대표 측은 피해가 반복되자 경찰 신고 및 고소 절차에 착수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거주지 로비 침입, 근무처 등장 등 구체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슈는 단순한 유명인 사건으로 소비되기보다, 전문직·공직 수행자가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가 장기화될 때 법적 보호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의 구체 반론이나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고소 제기 및 보도된 주장’ 범위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희원 스토킹 보도 관련 대표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706)

🔎 ‘정희원 스토킹’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정희원 대표는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건강 트렌드 확산에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함도 함께 언급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의 안전·신변 보호 문제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장기간 유발하고, 실제 물리적 위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이슈입니다.

이번 보도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전형적 쟁점인 ‘반복성’과 ‘상대 의사에 반한 접근’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무엇을 처벌 대상으로 보나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감시·위협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적용과 판단은 수사기관 조사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정희원 스토킹 사건 보도에서도 ‘반복적인 괴롭힘’이 주요 표현으로 반복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지금 당장 점검할 ‘실용적 대응’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초기 기록신고 타이밍이 이후 보호조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사건 일반에서 통상적으로 권고되는 점검 목록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문자·메신저·전화기록·CCTV·메일·우편물·차량 블랙박스 등)입니다.
  • 일지 작성이 중요합니다(날짜·시간·장소·행위·목격자·불안 증상 등을 간단히 기록)입니다.
  • 112 신고 및 사건번호 확보로 즉시성·반복성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성을 경찰·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인·직장 공유를 통해 동선 노출을 줄이고,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긴급한 위협이 있다면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갈미수’가 함께 거론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하나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정 대표 측은 스토킹과 함께 공갈미수 혐의도 언급했습니다.

공갈미수는 일반적으로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협박의 내용과 금전적 요구 여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은 수사로 확인돼야 하며, 현 단계에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1715400989819)

🧩 ‘저속노화’ 열풍과 별개로, 사건은 사건대로 봐야 합니다

‘저속노화’는 건강 관리 트렌드로 확산되며 식습관·운동·수면 등 생활요법 관심과 맞물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희원 스토킹 보도는 건강 담론과는 성격이 다른 형사 사건이며, 핵심은 피해 주장에 대한 증거절차적 판단입니다.

전문가·공인에게 발생한 범죄 보도는 파급력이 큰 만큼,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2차 가해성 추측이나 신상 유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주의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범죄인 만큼, 사건의 진위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 기반 팩트’와 ‘미확정 영역’입니다

확인된 내용(보도 기준)으로는 정 대표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공갈미수 등을 이유로 전 위촉연구원을 상대로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미확정 영역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구체 반박, 사실관계 전모, 혐의 인정 여부, 법적 판단의 결론이며, 이는 향후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