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항소심도 징역 1년 4개월 선고입니다…‘주민 폭행·시야장애’ 사건 쟁점과 법원이 본 판단 포인트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 | 2026.01.02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씨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중문화 인물의 사건이라는 점을 넘어, 주거공간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때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건 개요
보도에 따르면 비프리 씨는 아파트에서의 소란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폭행이 발생해 피해자가 시야장애를 호소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단순 다툼의 수준을 넘어 신체 손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법적으로 어떤 수준의 처벌로 연결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결론은 ‘원심 유지’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비프리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워드로는 ‘상해’, ‘시야장애’, ‘항소심’, ‘실형 유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보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법원 판단의 일반적 구조를 놓고 보면,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① 행위의 위험성, ② 피해 결과, ③ 사후 태도, ④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도 내용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시야장애’와 ‘시신경 손상’ 등 피해 결과의 중대성이며, 이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중상해’가 아니라 ‘상해’로 본 부분도 주목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달리 법원이 ‘중상해’가 아닌 ‘상해’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담겼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선고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됩니다.
주거지 분쟁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도 폭행으로 번지는 순간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왜 ‘아파트 소란’ 사건이 반복해서 사회 이슈가 됩니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출입 등 생활 동선이 겹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소음이나 출입 통제장치를 둘러싼 마찰은 감정이 과열되기 쉬운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질수록 직접 대치보다 관리사무소·경비·112 등 공식 절차로 분쟁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언성이 커지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협’ 또는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 인물 사건 보도, 무엇을 조심해서 봐야 합니까
연예인·래퍼 등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사건은 관심이 커질수록 자극적인 요약이 확산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혐의명(상해), 재판 단계(항소심), 선고 형량(징역 1년 4개월) 같은 확정된 사실과, 해석이나 추정이 섞인 내용은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입니다
비프리 씨 사건은 주민 폭행으로 인한 시야장애 등 상해 결과가 문제 된 사안이며,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돼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공동주택의 일상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는 순간, 당사자 모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판결로도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