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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형 쟁점 총정리: ‘12·3 비상계엄’ 1심 징역 23년 선고까지, 법원이 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의미
라이브이슈KR 사회·법원팀

최근 ‘한덕수 구형’이라는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한 배경에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징역 15년)과 법원의 1심 선고(징역 23년) 사이의 큰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전해지며, 향후 관련 사건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1) ‘한덕수 구형’에서 말하는 구형이 무엇인지입니다 🧾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형의 종류와 정도)을 뜻합니다.
즉 ‘한덕수 구형’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이 정도 형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절차를 가리킵니다.
2) 특검 구형 15년과 1심 선고 23년, 왜 차이가 났는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 단계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법원은 기록과 증거, 법리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폭이 크게 보도되며, 대중의 관심이 ‘한덕수 구형’ 자체뿐 아니라 법원이 어떤 이유로 가중했는지로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3)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도된 혐의의 핵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는 역할 등이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BC 코리아 보도에서는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4) ‘12·3 비상계엄’이 왜 법정에서 결정적 쟁점이 되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놓여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성격을 매우 중대하게 봤다고 전해졌습니다.
5) 법정구속이 의미하는 절차적 변화입니다 ⛓️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피고인을 곧바로 구금 절차에 편입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는 보도는, 사건의 엄중함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6)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구형’과 ‘선고’는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독자들이 ‘한덕수 구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은, 구형이 곧 확정 형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형 = 검사의 의견이며,
선고 = 법원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높은 선고도, 구형보다 낮은 선고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7) 향후 관전 포인트: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1심 판결은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일반적으로 중대 사건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법리·양형이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항소 여부나 전망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절차는 법원 기록과 당사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공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사이며, 재판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