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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인가: ‘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로 주목받은 재판장과 재판 진행 방식

라이브이슈KR | 법조·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사건 선고를 계기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결과가 전해지면서 재판장 성향·소송지휘 방식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2)

쟁점 1: 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중 조명받았나

이번 관심의 중심에는 선고 결과의 무게법정에서 드러난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 취지의 언급을 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1심은 ‘비상계엄’ 관련 사안을 내란으로 판단한 법원의 첫 결론 중 하나로 보도되면서, 사건 자체의 상징성이 커졌습니다.


쟁점 2: ‘대쪽 판사’ ‘사이다 판사’ 평가가 동시에 나온 이유

이진관 부장판사에게는 ‘대쪽 판사’, ‘직설화법’ 같은 표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소란·절차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감치과태료 등 절차적 조치를 언급·적용한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런 단호한 소송지휘를 두고 법조계와 여론에서는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과 “재판을 신속·정돈되게 진행한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법원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프로필: 이진관 부장판사 약력(공개 정보 기준)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인 법관입니다.

언론과 공개 프로필에는 경남 마산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40회),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등의 이력이 언급됐습니다.

  • 현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주요 경력(보도 언급):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 나이(보도 기준): 53세로 소개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관 개인의 성향이나 내부 평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이 어려운 영역이며, 기사·칼럼의 표현이 섞일 수 있어 검증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3: ‘구형보다 센 선고’가 던진 질문

이번 선고와 관련해 다수 보도는 검찰(또는 특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구형은 검사가 제시하는 의견이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책임 정도, 증거관계, 양형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구형보다 센 선고’ 자체가 곧바로 이례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사건이 국가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할수록 양형 근거판단 논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21/UL6VRQX6O5H4DM5YU2PHJXPTRA/)


독자 체크리스트: 관련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할 포인트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보도는 사건의 정치·사회적 함의가 큰 만큼, 사실관계와 해석이 섞여 유통되기 쉽습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기사를 교차 확인하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확인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1. 선고 요지판결문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구형선고의 차이가 어떤 법리·양형 사유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이다’ ‘대쪽’ 같은 표현은 평가이므로, 구체 사례(감치·과태료 등)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4. 1심 판결은 절차상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후속 재판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이진관 부장판사’가 던진 법정의 메시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로 사건의 법적 성격(내란 판단)양형, 그리고 소송지휘 방식까지 동시에 조명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핵심은 특정 별명보다도, 법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 진행과 판결문 공개 범위에 따라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평가 역시 보다 사실 중심으로 재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라이브이슈KR은 관련 사건의 후속 절차(항소 여부, 공판 일정, 판결문 요지 공개)를 확인되는 범위에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참고/출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각 기사 링크는 본문 이미지 캡션에 표기했습니다).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D%B4%EC%A7%84%EA%B4%80(%EB%B2%95%EC%A1%B0%EC%9D%B8))에 기재된 공개 프로필도 함께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