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구형을 둘러싼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특검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BBC News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31ngdxg9ko)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대중이 검색한 ‘한덕수 구형’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구형은 검찰 또는 특검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선고와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즉, 구형=요청이고 선고=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KBS 등 보도에서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65032)
특히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판단은, 같은 사안과 연결된 향후 재판들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BBC 보도는 이번 판결이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후 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상 외관을 꾸미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단순한 방조인지, 적극 가담인지에 대한 법리 판단의 핵심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구형’ 검색이 늘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왜 구형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는지, 그리고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내란성을 인정했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이슈의 중심은 ‘구형량’ 자체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판단과 그 판단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됐는지에 있습니다.
또한 JTBC 등은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이라는 표현으로 판결의 무게감을 전했으며, 법정구속으로 곧바로 신병이 확보됐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향후 절차 측면에서 독자들이 확인해야 할 지점은 항소 여부와, 2심에서 사실관계 판단 및 법리 판단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입니다.
다만 항소 계획이나 구체적 향후 일정은 본문에 제공된 검색 결과 요약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가 공식 발표와 법원 공판 진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덕수 구형’과 함께 ‘한덕수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내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같은 연관 검색어가 동반 확산되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이는 단일 인물 이슈를 넘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논쟁과 국무회의 절차, 그리고 형법상 내란 성립 요건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형량이 몇 년이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한 권한 행사와 절차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한덕수 구형’으로 대표되는 법정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검색 결과( BBC, 중앙일보, KBS, JTBC, 한겨레 등 )의 요약 정보에 기반해 작성됐으며, 추가 사실관계는 법원 공개 자료 및 당사자 공식 입장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