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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 구속’…1심 징역 23년 선고와 ‘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의 파장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정국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기사 OG 이미지) 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관련 재판 및 수사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① ‘한덕수 구속’이 의미하는 절차적 포인트입니다

한덕수 구속이라는 표현이 확산된 배경에는 ‘구속영장 발부’와는 결이 다른 법정 구속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은 1심 선고 시점에 재판부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와 함께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기사 OG 이미지) 입니다.

핵심 쟁점 ②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규정입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 전반을 국헌 문란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며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라는 선결 쟁점이 반복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1심 판단이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본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는 특검팀 구형(1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상당히 강하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 요약입니다. 이번 판결의 키워드는 ‘12·3 비상계엄=내란 판단’‘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 구속’으로 정리됩니다.


‘한덕수 구속’ 이후 전망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읽히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후속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1. ‘한덕수 구속’은 영장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선고와 동시에 이뤄진 ‘법정 구속’에 해당하며, 통상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와는 절차적 단계가 다릅니다.

Q2. 형량 23년은 확정입니까 라는 문의도 많습니다.

1심 판결이므로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확정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판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KBS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기사 OG 이미지) 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대중의 관심은 한덕수 구속이라는 결과 자체뿐 아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의 무게에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의 다툼과 추가 재판의 진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정치·사회적 후폭풍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BBC 코리아, KBS, MBC 등 2026년 1월 21일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