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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이슈KR는 최근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한덕수 구형’ 이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팀)이 결심에서 제시했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핵심은 ‘한덕수 구형’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을 뜻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뒤 법원이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한덕수를 징역 23년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선고가 전해지며, 형량 자체뿐 아니라 법원이 사안의 성격을 ‘내란’으로 판단한 점이 크게 주목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특징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관련 사건들의 법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취지의 말을 듣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받았다는 법원 판단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09)

사건을 이해하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형은 검찰 또는 특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내리는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구형은 곧 “특검이 어떤 형량을 요청했는가”를 의미하지만, 이번처럼 법원이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 가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더 엄중하게 평가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나온 뒤 관심은 자연스럽게 향후 절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은 1심 이후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 결론은 확정 판결을 통해 정리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와 직결된 개념을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형량 문제를 넘어 국가적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사회적 논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논리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연결했는지,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설시했는지는 향후 공개되는 판결문 및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검증될 사안입니다.


다른 한편, 같은 시기 다양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에서 ‘한덕수 구형’ 키워드는 “정치·사법 이슈가 일상 뉴스 흐름의 중심으로 다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 제목 경쟁이 아니라, 구형(특검 요청) → 선고(법원 판단) → 항소심 쟁점이라는 흐름을 따라가며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리 ✅ 이번 사건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는 내용이 주요 보도로 확인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항소심 진행과 판결문 공개에 따라 한덕수 구형징역 23년 선고의 법리적 의미를 계속 추적해 전하겠습니다.

참고 보도: 중앙일보, BBC 코리아, KBS, JTBC, 한겨레 등(각 매체의 기사 공개 내용 범위 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