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누구인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로 드러난 소송지휘·양형 쟁점 정리
라이브이슈KR | 법조·사회
최근 법조계에서 이진관 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부장판사)으로 주요 형사사건을 심리해 온 과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선고가 맞물리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구형보다 센 선고’라는 결과 자체뿐 아니라, 재판 진행 중 보인 소송지휘 방식과 공소장 변경 요청 등 절차적 장면이 대중적으로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엄정한 법정 운영’이라는 호평과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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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어떤 인물로 알려졌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력 등을 바탕으로 법관 경력을 이어온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나무위키 등 공개 정보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소개돼 있으며, 인물·경력 개요가 요약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이진관(법조인)’ 문서(https://namu.wiki/w/%EC%9D%B4%EC%A7%84%EA%B4%80(%EB%B2%95%EC%A1%B0%EC%9D%B8))
다만 인물 정보는 매체마다 정리 범위가 다르므로, 법원 공식 인사 공지 또는 언론 보도에서 교차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은 개인 신상보다, 재판 운영 방식과 판결문(양형 사유)에 더 쏠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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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에서 ‘이진관 판사’가 주목받은 이유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특검(또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양형 판단의 근거와 메시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판단과 함께 재판부의 결론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들은 재판장의 진행 방식이 단호했다는 평가, 혹은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면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형량’만이 아니라 소송지휘와 절차적 공정성 인식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진관 판사라는 이름이 널리 회자된 배경에는, 선고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과 재판 과정의 태도가 영상·요약문 형태로 재유통된 점도 자리합니다.
한겨레 보도 등에서는 선고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장면을 전하며, 해당 발언이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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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쪽 판사’ 평가와 ‘유죄 심증’ 논란이 동시에 나온 까닭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진관 판사는 법정에서 질서 유지와 신속한 심리에 무게를 두는 스타일로 묘사됐습니다.
일부 기사에는 “소란 시 감치”,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등 단호한 경고가 언급되며, 이를 ‘엄정함’으로 보는 시각이 소개됐습니다.
반면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대목 등이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과 연결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점은 법원이 ‘공소사실 특정’과 ‘심리 효율’을 위해 절차를 정리하는 통상적 기능을 수행한 것인지, 또는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 넓게 인정되지만, 그 행사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맞물릴 때 더 큰 파장을 낳는다고 봅니다.
결국 이진관 판사를 둘러싼 관심은 개인의 ‘성향’ 규정이라기보다, 대형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언어와 태도로 공정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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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자주 묻는 질문: “구형보다 높은 선고, 가능한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구형보다 센 선고’가 강조되지만, 구형은 수사·기소 기관의 의견이며, 선고는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회는 양형 사유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됐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양형 사유 전문(긴 분량)이 공개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하며, 문장 단위로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읽을 포인트는 형량보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고, 그 사실이 법정형·양형 요소에 어떻게 연결됐는지입니다.
또한 1심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쟁점은 사실인정, 법리 적용, 양형의 재량 일탈 여부 등으로 정리되며, 판결문과 공판 기록의 해석이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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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관련 정보를 볼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대형 사건 재판장을 둘러싼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며, 일부는 과장되거나 맥락이 생략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진관 판사 관련 기사와 요약 정보를 읽을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사건의 ‘선고 주문’과 판결 이유(양형 사유)가 함께 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부 발언은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이다 판사’ ‘대쪽 판사’ 같은 별칭은 평가의 결과일 뿐이며, 법리·절차와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공소장 변경 요청, 증인 신문 통제 등은 소송지휘권과 연결되므로, 해당 법적 근거와 일반적 관행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진관 판사를 둘러싼 관심은 단일 사건을 넘어, 한국 형사재판에서 엄정함과 공정성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번지고 있습니다.
향후 상급심 판단과 판결문 해석이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지금의 논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