¹ß¾ðÇÏ´Â ÀÌÁø°ü ºÎÀåÆÇ»ç (¼¿ï=¿¬ÇÕ´º½º) 21ÀÏ ¼¿ïÁß¾ÓÁö¹ý¿¡¼ ¿¸° ÇÑ´ö¼ö Àü ±¹¹«ÃѸ®ÀÇ ³»¶õ Áß¿äÀÓ¹« Á¾»ç ÇøÀÇ 1½É ¼±°í °øÆÇ¿¡¼ ÀÌÁø°ü ºÎÀåÆÇ»ç°¡ ¹ß¾ðÇϰí ÀÖ´Ù. 2026.1.21 [¼¿ïÁß¾ÓÁö¹ý Á¦°ø. ÀçÆÇ¸Å ¹× DB ±ÝÁö] photo@yna.co.kr/2026-01-21 16:25:4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주요 사건 1심 선고와 재판 진행 방식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실이 전해지며, 이진관 부장판사의 소송지휘와 판결문에 담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직설적 질책, 감치, 과태료 등 강한 법정 통제 방식이 알려졌습니다.
✅ 공소장 변경 검토 요구를 두고 ‘유죄 심증’ 논란과 ‘엄정 진행’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약력, 형사재판에서의 소송지휘 특징, 그리고 관련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합니다. 독자가 사건 뉴스를 따라갈 때 도움이 되도록 재판 용어와 절차도 함께 설명합니다.

1. 이진관 부장판사, 어떤 재판부를 맡고 있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보도와 인물 정보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중대 범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 근거가 외부의 관심을 받기 쉽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그가 공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절차적 규율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소개됐습니다. 이 같은 소송지휘 방식이 ‘명확하고 단호하다’는 평가로도, ‘압박적이다’라는 비판으로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2.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징역 23년’ 선고가 왜 주목받았습니까
여러 매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이 함께 언급되며, 형량 산정과 법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 한겨레, KBS 등)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선고의 구체적 이유와 법리 판단은 판결문과 공판 기록을 통해 확정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사에서는 확인 가능한 보도 범위 내에서만 정리합니다.

3. ‘사이다 판사’와 ‘유죄 심증 논란’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이른바 ‘사이다 판사’라는 별칭과 함께, ‘유죄 심증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같은 장면이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쟁점으로 언급된 대목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또는 혐의 구성의 재정리) 검토를 요청한 정황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민감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 용어 한 줄 정리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기소한 혐의(공소사실)를 재판 과정에서 수정·추가·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허용 여부를 판단하며, 방어권 보장과 심리 범위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4. 법정 통제 방식(감치·과태료 등)이 알려진 배경입니다
동아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복수의 보도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을 질책하거나 절차 위반을 엄격히 다루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감치 언급, 선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소개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공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강하게 비치면 ‘엄정한 소송지휘’로 평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5. 이진관 부장판사 약력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인물 정보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이력 등이 언급됩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경력도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나무위키 등 온라인 인물 정보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정리돼 있으나, 온라인 편집형 자료는 특성상 세부 사항의 최신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위 약력은 아래 ‘출처’에 기재한 언론 보도 및 공개 인물 정보에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리했습니다.
6. 독자가 지금 확인하면 좋은 ‘다음 단계’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관련 뉴스는 강한 문장과 장면 중심으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증거조사, 변론, 판결 이유라는 구조로 이해할 때 핵심이 보입니다.
따라서 독자는 판결문의 판단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 변경 논란이 실제로는 어떤 절차적 맥락에서 제기됐는지, 항소심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은 ‘강한 소송지휘가 공정성과 충돌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상급심 판단과 추가 공개 자료가 나오면, 그의 재판 운영 방식이 어떤 기준에서 이해돼야 하는지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참고 링크)입니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2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21/133202714/1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03900004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65031
- 한겨레(관련 보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0940.html
- 나무위키(인물 정보): https://namu.wiki/w/%EC%9D%B4%EC%A7%84%EA%B4%80(%EB%B2%95%EC%A1%B0%EC%9D%B8)
※ 본문은 위 출처에 포함된 공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