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광산을 지역구로 두고 21대 국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김용민·장경태 의원과 함께 발의된 이 법안은 기소권1과 수사권 분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검찰 활개치던 어두운 시대 이미 저물어.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민 중심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검찰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 네 가지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며 국민 소통을 강화했으며, 내일 오전 7시 50분 유튜브 ‘뉴스공장’ 출연2으로 법안 의미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을 통해 공소 유지권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며, 중수청은 중대 범죄 수사 전담 기관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검찰 기능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1기소권은 범죄 사실을 법원에 제기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2‘뉴스공장’은 MBC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