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왜 ‘오후 3시’인가입니다…선고 절차·출석 여부·쟁점과 이후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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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고되면서, ‘윤석열 선고’라는 키워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기간 이어진 수사·재판의 흐름에서 가장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핵심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선고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가담자들도 함께 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선고 시각이 ‘오후 3시’로 잡힌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판 운영과 절차 진행상 필요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보도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 수가 적지 않고, 공소사실 낭독 → 유·무죄 판단 → 양형 이유 설명 → 주문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 통상적인 선고 절차를 고려하면 일정 시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선고는 통상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 사유가 단계적으로 제시된 뒤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선고, 출석 여부도 쟁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여론의 관심이 큰 지점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출석은 당일 경호·이동 동선·법원 보안 통제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는 최종 확인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다뤄질 것으로 거론되는 큰 쟁점입니다
이번 ‘윤석열 선고’ 국면에서 핵심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와 절차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반대로 피고인 측은 비상계엄의 성격을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SBS 보도에서는 이른바 ‘내란의 밤’으로 불리는 당시 대통령실 CCTV 등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황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 판단 근거로 거론된 점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법원이 선고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정치권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고’는 형사재판의 범위를 넘어 정치권의 메시지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한겨레는 선고를 앞두고 여당(또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친윤’과 ‘절윤’ 노선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선고 이후 당의 공식 입장과 지도부의 메시지 수위가 향후 정국 프레임을 좌우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1. 선고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A. 보도에 따르면 통상 공소사실 낭독 후 유·무죄 판단,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다음 주문을 선고하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선고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선고 당일에는 주요 언론의 속보와 법원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1심 선고가 끝나면 바로 확정됩니까?
A. 일반적으로 1심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항소 여부와 일정은 당사자 판단 및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 전후로 예상되는 현장 변수입니다
선고가 예정된 법원 주변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거론되며, 경찰 버스 배치 및 출입 통제 등 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의 이동 동선, 취재 구역, 방청 관련 공지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당일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선고’가 사회에 남기는 질문입니다
이번 1심 선고는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한계와 헌정 질서의 복원력을 법원이 어떤 논리로 정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에서 사실 인정의 범위와 법리 판단의 구조가 이후 항소심의 쟁점 정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고 당일의 ‘결과’뿐 아니라 이유가 더 오래 회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