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자유전 뜻부터 농지 매각명령 논쟁까지입니다…헌법 원칙·농지법 절차·투기 방지 쟁점 정리합니다
작성: 라이브이슈KR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입니다.
최근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휴경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농지 매각명령 언급이 이어지며, 경자유전이 다시 공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SNS 글에서 대상이 상속농지나 고령 등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해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 관련 발언 맥락: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 및 언론 보도 요약입니다.
이 발언은 중앙일보·한겨레·KBS·JTBC·한국일보 등 다수 매체가 같은 날 일제히 다루며, 경자유전이 단순한 법률 용어를 넘어 농지 정책의 기준점으로 다시 조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지 분배를 추진한 것은 이승만 정부”라는 언급도 함께 전해지면서, 역사적 평가와 정책 논쟁이 동시에 붙는 양상이었습니다.
경자유전이란 무엇이며 왜 헌법 원칙으로 불리나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문자 그대로 耕(갈 경)·者(사람 자)·有(가질 유)·田(밭 전)의 조합입니다.
핵심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투기·지대 추구를 막자는 정책 철학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지점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보유하거나, 형식적 서류로 취득해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경자유전은 현실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농지 매각명령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거론되나입니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농지 매각명령’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법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사들에서 반복해 인용된 논리는 비교적 명료합니다.
농지는 자경(직접 경작)할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 후 자경하지 않는 상태가 확인되면 법령상 절차에 따라 처분(매각) 명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행정 집행은 ‘한 줄 원칙’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무엇을 ‘투기 목적’으로 볼지, ② ‘불가피한 휴경’과 ‘고의적 방치’를 어떻게 가를지, ③ 임대차·위탁경영 등 현실의 농업 형태를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대통령 발언에서 확인된 핵심 문장 3가지입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범위와 예외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대상은 상속농지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지목했습니다.
- ✅ ‘공산당’ 프레임 비판에 대해 경자유전의 역사적 맥락(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 언급)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일보·한겨레·JTBC·한국일보 등 각 보도의 공통 분모로 확인됩니다.
정책 메시지는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성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농지 투기·귀농 장벽·지역 격차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경자유전이 다시 부각되는 배경에는 농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팜인사이트 보도에서는 농촌의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이 귀농·귀촌의 장애물이 된다는 취지의 지적과 함께, 휴경지 전수 조사와 같은 강도 높은 주문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농지 가격이 투기 기대에 의해 움직이면,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후계농·귀농인은 진입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 결과 농지의 ‘이용’이 아니라 ‘보유’가 이익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며, 경자유전 원칙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반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농지 취득’ 체크포인트입니다
경자유전 논쟁은 ‘정치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지 취득·상속·귀농과 연결되는 생활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최소한 다음 질문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자유전 관점에서의 자가점검입니다
- 나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할 계획이 분명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 취득 과정에서 제출하는 계획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경작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처분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지자체·관할 행정기관 안내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산당’ 프레임 논쟁이 커진 이유와 남는 과제입니다
이번 논쟁은 정책 집행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이념 프레임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매각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을 운운한다”는 표현을 직접 쓴 것도, 논쟁의 초점이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해석’으로 옮겨간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경자유전 원칙의 ‘명분’만큼이나 집행 과정의 정밀함이 관건입니다.
예컨대 휴경의 불가피성, 농업 노동력의 현실, 농지 임대·위탁의 실태, 지역별 농지 시장의 차이를 촘촘히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의의 소유자에게 행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자유전 논의는 ‘농지의 공공성’과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번 농지 매각명령 언급을 계기로, 투기성 농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경작자의 농지 접근성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