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지귀연 재판부는 6월 16일 내란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피고인의 출석 확보 목적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김용현 보석허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전자장치 부착, 출국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① 전 단순 석방이 아닌, 보석 조건 하에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보석 보증금과 주거 제한, 연락 금지 조치는 재판부가 출석 확보 의지를 강조한 방안입니다.
일부 여권 인사는 “지귀연 재판장의 합리적 판단”이라며 보석 허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권 및 시민단체는 “내란 혐의가 중대한 만큼 불구속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 참여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보석 허가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은 매주 1~2회로 예정돼 있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신속 확인과 법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도 엿보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귀연 재판장은 합리성과 엄정함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보석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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