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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세야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지만, 약물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 피고인은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 어렵다.”判決

재판부는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으나, 장기간 투약 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출석 중인 BJ 세야
출처: 조선일보

이번 판결은 인터넷 방송인(BJ)의 영향력이 커진 현시점에서 콘텐츠 제작 환경팬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1억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와 교류하며 자금 흐름을 숨겼고, 일부 내용이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드러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선고 형량 감경’의 이유로 자수 및 반성을 꼽았지만, “마약 의존도가 높다”는 재판부 지적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를 보도한 스포츠조선 기사 화면
출처: 스포츠조선

🔍 방송계 파장도 큽니다. 플랫폼 측은 ‘마약·불법행위 제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이미지 손상 리스크를 우려해 세야가 출연했던 협찬·PPL 영상을 대거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덤 기반 수익 구조가 자극적 콘텐츠를 부추긴다”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BJ 세야 사건연예계·스포츠계에서 이어진 마약 사범 증가 흐름과 맞물리며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2.0’ 정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 세야 측은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팬 카페는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 한편, 방송업계 관계자는 “재범 방지 교육콘텐츠 사전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며 플랫폼 공동 자율규제 구상을 전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미디어 주류로 자리 잡은 만큼, BJ·크리에이터들의 사회적 책임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산업 대책을 지켜보며 독자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