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Privacy Regulations, 2026년 ‘규정의 해’가 온다입니다: 미국 주(州) 포괄법 확대·캘리포니아 데이터브로커 규정 강화·기업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작성: 라이브이슈KR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둘러싼 data privacy regulations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모두가 data privacy regulations을 단순한 법무 이슈가 아니라 제품 설계와 마케팅, 보안 투자의 핵심 변수로 재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유럽의 GDPR 이후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상 국제 표준처럼 자리 잡았고, 미국도 연방 단일법 부재 속에서 주(州) 단위 종합 프라이버시 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data privacy regulations’가 다시 중요해졌나입니다
첫째 이유는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MultiState는 2026년에 20개 주에서 포괄적 프라이버시 법이 효력을 갖는다고 정리했으며, 인디애나·켄터키·로드아일랜드 등 신규 합류와 더불어 여러 주에서 개정 조항이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법이 생겼다’가 아니라 시행과 개정이 겹치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운영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유는 데이터브로커(data broker)와 같은 중개 생태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ultiState는 캘리포니아가 데이터브로커 등록 요건을 확장하고, 삭제요청 처리 흐름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언급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삭제요청을 넣는’ 통합 창구형 모델이 강화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미국의 변화입니다: 주(州) 프라이버시 법이 표준 운영을 흔드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GDPR처럼 단일 연방법으로 통일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은 주별 요건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예외를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exas Attorney General(텍사스 법무장관실) 안내에 따르면 Texas Data Privacy & Security Act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텍사스 주민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축은 캘리포니아입니다.
Hunton Andrews Kurth LLP는 2026년 ‘Data Privacy Day’ 관련 글에서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규제 환경과 더불어, 소비자가 데이터브로커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을 법이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입법 움직임입니다: 매사추세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논의입니다
주(州) 차원의 신규 입법도 계속됩니다.
Massachusetts Legislature에는 Massachusetts data privacy protection act를 수립하는 취지의 법안(H.83 관련 페이지)이 게시돼 있으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출처: Massachusetts Legislature | https://malegislature.gov/Bills/193/HD2281
산업별 이슈입니다: 리테일·광고·AI가 특히 민감해졌습니다
규정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검색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업종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TrustArc는 리테일 분야에서 GDPR 등 글로벌 규정과 미국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 기준이 없는 ‘미로 같은 환경’이 기업 실무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리테일에서는 멤버십·결제·배송 정보가 결합되고, 온라인에서는 행태정보까지 더해지면서 ‘알고리즘 추천’과 ‘과도한 추적’의 경계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규정 위반 리스크입니다: 과징금·조사·신뢰 하락이 함께 움직입니다
규정의 실효성은 결국 집행에서 드러납니다.
Sentra는 GDPR 컴플라이언스 실패가 벌금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다루며, 규제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조직이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맥락을 제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자체보다 조사 대응 비용과 브랜드 신뢰 손상이 장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업이 바로 점검해야 할 7가지입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은 “그래서 무엇부터 바꾸어야 합니까”입니다.
다음 항목은 특정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여러 data privacy regulations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운영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점검표입니다.
- 데이터 인벤토리를 최신화해야 합니다(어떤 개인정보를, 어디서, 왜, 얼마나 보유하는지입니다).
- 처리 목적과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마케팅, 분석, 보안, 고객지원 등 구분입니다).
- 삭제·열람·정정 등 소비자 권리 요청 채널을 정리해야 합니다(원스톱 요청 흐름을 대비해야 합니다).
- 벤더(수탁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데이터 공유, 재위탁, 국외 이전에 준하는 통제입니다).
- 민감정보·아동/청소년 데이터는 별도 정책과 기술적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광고/추적 기술의 고지와 선택권(옵트아웃 등)을 제품 경험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합니다.
- 사고 대응은 보안팀만의 일이 아니며, 법무·홍보·고객센터의 합동 플레이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약입니다: 정책 문구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제품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 사용자가 알아둘 권리입니다: ‘삭제요청’과 ‘추적 차단’이 현실적 키워드입니다
법은 기업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며, 소비자 권리의 실사용이 늘수록 규정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최소한 계정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설정과 광고 추적 선택권, 삭제요청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데이터브로커 이슈는 “어디서 내 정보가 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으며, 향후 원스톱 삭제요청 같은 제도가 확장될수록 관련 정보 탐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