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dn.imweb_.methumbnail202505099308327eb6353.png

📰 오늘 국회 본회의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EBS법)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10시 40분께 종료되면서,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방송3법 중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EBS법이사 수를 9명→13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교원단체로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여당은 “EBS의 공적 책무 강화”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무려 13시간25분 동안 연단을 지켰습니다.

여야 대립은 ‘독립성’‘책임성’이라는 두 축에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추천 구조가 정치적 예속을 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교원단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BS가 교육 공공재로 남으려면 정치권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구조가 절실합니다.” – 방송정책학회 김지형 교수


📌 EBS법 핵심 조항
① 이사회 13명 중 4명은 시청자위원회·임직원·교육단체에서 추천
사장 추천위원회 신설, 공개 면접 및 국민참여평가 도입
정기 감사보고 의무화, 국회 공개 청문 절차 강화

EBS 본사 전경

사진=MBC 뉴스

📚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 분위기입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EBSAI·VR 기반 교실 콘텐츠 확장을 위해선 투명 경영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이사 확대가 곧바로 교사 참여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세부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공영교육방송 지배구조는 ‘다양성’이 대세입니다. BBC, NHK 모두 시민사회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는 개정”이라고 평가합니다.

필리버스터 장면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표결 결과 이후로 향합니다. 가결 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까지 통상 15일가량 소요돼, 빠르면 9월 초부터 새 이사회 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자·후원·수신료 구조엔 변화가 없지만, 교육용 OTT와 연계된 신규 수익 모델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부분은 맞춤형 학습 콘텐츠 확대와 광고 투명성 강화입니다.

🧐 법조계는 향후 헌법소원 가능성도 주시합니다. 야당은 “사장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심판을 검토 중이고, 학계는 “시민 추천 시스템이 오히려 견제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EBS법은 단순한 방송법이 아니라 디지털 교육 주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입을 모읍니다. 표결 결과가 한국 교육 생태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