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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KT의 ‘갤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에 대해 “계약상 무효·부당”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예약 고객들이 받지 못했던 네이버페이 10만원권·케이스티파이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이 다시 지급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사전예약 고객에게 이미 확정 고지한 혜택을 임의로 번복할 권한이 없다.” – 분조위 결정문 중
이번 판정으로 kt갤 키워드가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팬 커뮤니티와 디시인사이드 통신기기 갤러리 등지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지켰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진=KT 제공
분조위는 결정문에서 “1월 23~25일 진행된 ‘선착순 1천 명’ 사전예약 이벤트는 사전 공지 의무를 불명확하게 이행했고, 이후 일괄 취소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귀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 핵심
- KT는 모든 신청인에게 예정대로 상품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휴 매체(네이버·케이스티파이 등) 추가 혜택이 변동됐을 경우, 동일 수준의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야 합니다.
- 고객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조위 결정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S25 출시 열기와 맞물려 파장이 컸습니다. 예약 취소 당시 일부 고객은 “물량 확보 실패가 아닌 마케팅용 허수 예약 아니냐”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내부 절차 미흡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며, 분조위 결정을 존중해 즉시 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 ‘통신권리포럼’은 “KT가 직권조정을 수용하더라도, 지급 지연이나 대체 혜택 제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일정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예약 고객이 알아둘 3단계 체크리스트 ✅
- 고객센터(1588-0010) 또는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사전예약 번호를 확인합니다.
- 분조위 결정일(8월 21일) 기준 14일 이내 보상 진행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면 ‘1377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 이미 해지·타사 이동한 고객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해지증명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통신사 사전예약 관행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평가합니다. 한국통신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전예약 경쟁이 과열될수록 ‘허위 선착순’ 논란이 반복됐다”며 “실시간 재고 공개·선착순 기준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KT 온라인몰에 새로 게시된 ‘갤럭시 워치8’ 판매 페이지
한편 KT는 갤S25 논란과 별개로 ‘갤럭시 워치8’ 40·44mm 모델을 공식 출시하며 웨어러블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보상 이슈가 해결된 뒤 새 기기를 구매하겠다”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 결정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3사가 ‘사전예약 표준약관’ 마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 향후 전망
KT가 분조위 결정을 즉각 이행하면 8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불복 시 30일 내 이의제기를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문자·이메일 안내를 면밀히 확인하고, 상품권 수령 시기를 스스로 기록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라이브이슈KR은 kt갤 키워드와 관련된 후속 조치, 보상 절차, 소비자 후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시장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