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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죄질의 불량성”이 재차 강조됐습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의사 표시*1와 초범이라는 점(형법 제51조)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음을 알지만, 반성과 봉사로 속죄하겠습니다.” – 태일 측 최후 진술 중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 피고인 측도 형량 과다를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시작됐습니다.

특수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군에 속하며,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입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 이후 피해자 의사사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제한적 반영되는 흐름이 형성돼 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합의서만으로는 중대 범죄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초범 ▲상습성 부재 ▲자발적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을 1심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공범 2명에 대한 동일 구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뿐 아니라 NCT 팬덤 ‘시즈니’ 일부도 참석해 사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연예인 범죄에는 ‘사회적 책임’ 가중을 고려해야 한다.” – 정연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범죄가 대중문화 산업 신뢰도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지적합니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이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연예인 성범죄 8건의 평균 구형은 징역 6년 3개월, 선고는 징역 2년 10개월로 구형 대비 54%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팬덤 보호 조항콘텐츠 회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23년 “해당 멤버와 계약 종료”를 공표했으나, 음원·영상 유통사들은 ‘저작권 관계’ 문제로 여전히 일부 콘텐츠를 서비스 중입니다.


태일 수의 차림 출석 사진
▲ 출처: 연합뉴스

법원 입구 모습
▲ 출처: 뉴스1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양측이 ‘선고 전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유지하면, 태일은 2028년경 만기 출소가 예상됩니다.※ 가석방 요건 충족 시 변동 가능

끝으로,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범죄 예방 시스템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선고 결과와 후속 대책, 그리고 ‘연예인 성범죄 양형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