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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입니다…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특수준강간’ 형량 마무리된 배경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2025년 12월 27일 공개된 복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태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NCT 출신 태일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기사 OG 이미지)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유지됐고, 이번 판단으로 사건은 법적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1) ‘태일’ 사건, 무엇이 확정됐습니까

핵심은 대법원 판단으로 형이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보도 요지 종합입니다)

이번 판결로 태일은 실형을 복역하게 됐고, 함께 기소된 인물들 역시 동일한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공소사실로 거론된 범행 정황입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MBC 뉴스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MBC 뉴스(기사 OG 이미지)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로 거론됐고,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3) 1심·2심·대법원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이뤄졌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으며, 결과적으로 3심 모두 동일한 결론이 이어진 셈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입니다
– 형량: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 절차: 상고 기각으로 대법원 확정입니다


4)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부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해 병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함께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5) ‘태일’ 키워드가 가리키는 동명이인 혼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일’은 연예계에서 동명이인이 적지 않은 이름이라, 검색 과정에서 블락비 태일 관련 정보나 팬덤 지표 페이지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K-POP RADAR 등에서는 ‘태일’ 이름을 가진 다른 아티스트의 팬덤 데이터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 사건 당사자와 무관한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POP RADAR 태일 이미지
이미지 출처: K-POP RADAR(페이지 OG 이미지)

따라서 관련 뉴스를 확인할 때는 ‘NCT 출신 문태일’ 표기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대법원 확정 등 키워드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6)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Q1. 태일 형량은 최종 확정입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보도 기준으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Q2. 사건 혐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기사들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겨 있습니다.

Q3. 추가로 확정된 조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보도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확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출처입니다.
– 중앙일보: 기사 링크
– MBC 뉴스: 기사 링크
– 노컷뉴스: 기사 링크
– 조선비즈: 기사 링크
– K-POP RADAR(동명이인 정보 혼선 방지 참고): 페이지 링크

※ 본 기사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 근거해 정리한 기사이며, 재판 기록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 범위 내에서만 서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