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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란 무엇인가입니다…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시 ‘양도세 한시 비과세’ 추진, 핵심 조건과 확인 포인트 정리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RIA 계좌”의 의미와 적용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에는 정부가 2025년 12월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브리핑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SBS 뉴스(https://news.sbs.co.kr)

핵심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즉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계좌 신설 추진입니다.

환율 급등과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린 상황에서 외환 수급 안정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결합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RIA 계좌의 정의입니다

RIA 계좌는 기사 기준으로 ‘해외주식 매각 → 원화 환전 → 국내주식 장기투자’라는 경로를 계좌 단위로 관리해,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정책브리핑 등 다수 보도에서 공통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명칭이 확인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보도 요지: 중앙일보·한국경제·정책브리핑 등

🧾 발표 내용으로 확인되는 ‘골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도는 일정 기준일(예: 12월 23일 기준 보유분)투자 이행 기간(예: 1년 투자) 같은 조건을 전제로 설계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1인당 한도(예: 5000만원)가 언급되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됩니다.

주의 다만 이 내용은 기사에 근거한 큰 틀이며, 실제 시행은 입법·시행령·금융사 전산 반영에 따라 세부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IA 복귀계좌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 ‘RIA 계좌’가 갑자기 확산된 이유입니다

이번 키워드가 널리 확산된 배경에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도소득세(보도에서 20% 또는 22%로 표현)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로 들어오면 세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은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과 맞물려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도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라는 문구가 명시돼, 투자자 행동 경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입니다.

📌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체크리스트입니다

RIA 계좌를 고려한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1) 대상 해외주식의 기준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매각대금의 ‘원화 환전’이 필수 요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내 투자 인정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인지, ETF·공모펀드 포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최소 보유 기간이 ‘1년’처럼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한도가 1인당 얼마이며, 초과분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 위 세부 사항은 금융사 상품 안내서보다 정부 공식자료 및 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영역입니다.

정책브리핑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https://www.korea.kr)

💡 ‘비과세’ 문구를 볼 때의 오해 포인트입니다

대중적으로는 “해외주식 팔면 세금이 사라진다”로 이해되기 쉽지만, 보도에 제시된 표현은 ‘국내시장 복귀’라는 정책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세부 요건에 따라 감면 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팔기만 하는 행위RIA 계좌를 통해 국내에 장기투자까지 완료하는 행위는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IA 계좌는 ‘매각’이 아니라 ‘복귀 투자’까지 포함한 패키지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금 시장에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이번 RIA 계좌 추진은 단순한 세금 혜택 논의를 넘어, 원화 환전과 국내주식 투자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유도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동시에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부담을 다루는 장치(보도에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환헤지 관련 공제 등으로 언급)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패키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 정리입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갈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입 방법, 인정 상품 범위, 기간 산정 방식 등은 법령과 금융권 안내가 확정된 이후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후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 RIA 계좌 개설 절차실무상 주의점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참고 출처입니다: 중앙일보(joongang.co.kr), 한국경제(hankyung.com), 정책브리핑(korea.kr), SBS 뉴스(news.sbs.co.kr), 더스쿠프(thescoop.co.kr)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