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최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 금지·통신 차단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중앙지법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의혹을 받습니다. 🚨
▲ 사건 당일 포착된 최정원 모습(출처: 중앙일보)
최씨 측은 “자해를 시도하려 했을 뿐 타인을 위협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 소지 경위와 실제 협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등 위험물을 이용한 스토킹을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절차(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씨의 사생활 논란과 맞물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스토킹 범죄는 모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가 우려된다면,
① 112 신고 후 즉시 현장 보호를 요청하고,
② 가까운 경찰서·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개정된 법률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범위까지 확대됐습니다. 최씨 사건 결과에 따라 새 제도가 첫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CCTV·통신기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추가 참고인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이후 일정(예상)
- 8월 21일 – 피해자 2차 진술
- 8월 23일 – 최씨 대면 조사(소환)
- 8월 말 – 신병처리 방향 결정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