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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6일 저녁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78년 역사의 검찰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며,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공소청 설립을 명시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후 여야 의원 표정
사진=조선일보 제공


여당은 “국민 염원에 부응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법 공백을 초래할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1.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만석 총장 대행

같은 시각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폐지 반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임명’ 조항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었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조항이 검찰청 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초기 혼선으로 국민 체감 서비스 저하 우려도 제기합니다.

검찰총장 대행 브리핑 장면
사진=JTBC 캡처


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인사·예산·사건 이관 세칙은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형사 절차상 보완수사요구권 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경찰 수사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형 모델은 독일 ‘사법경찰관+검사 통제’ 체계와 프랑스 ‘수사판사제’의 장단점을 절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제계는 “기업 수사 리스크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무·컴플라이언스 인력 확충 움직임을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수사·기소 균형이 맞춰지면 인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전환 과도기엔 쌓여 있는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 폐지는 정치·사회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제도 혁신입니다.” – 박정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자들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칼’ 이미지가 희석되고, 수사권 다원화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중수청·공소청 출범 원년인 2026년이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 검찰 폐지가 현실이 된 지금, 앞으로 1년이 한국 사법 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