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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 선거운동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 경찰 관계자는 “1)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면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습니다.


⚖️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 2024.8.31. 유튜브 방송 중 이진숙 발언*경찰 수사기록 중*

당시 영상은 1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선거법 위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현직 위원장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공무원법 위반 조항까지 더해져 혐의가 복합되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10월 1일)에 반발해 전날 헌법소원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체포 시점이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화면 – 이진숙 체포

이미지 출처: YTN YouTube 캡처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법 질서 회복 차원”이라고 평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체포 자체보다도 향후 구속 필요성 심사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치자금·허위사실 공표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절차상 경찰은 10월 4일 0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거쳐 72시간 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후속 인선 차질 ▲방통 규제 정책 공백 ▲여론조사 관련 선거 전략 변화 등 다층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속보 화면 – 자택 압송 모습

이미지 출처: JTBC NEW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중립 지켜야 할 자가 오히려 정치 발언했다”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이 치열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2)에 따라 혐의 입증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1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정치권 반응을 신속히 전할 예정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제보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