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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불거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이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


청문회 현장에서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이 5000만 원 관봉권의 비닐 포장과 띠지를 훼손·폐기한 경위를 두고 거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파장을 키웠습니다.

청문회 현장 영상 캡처이미지=JTBC News 캡처


사건의 본질은 증거물 관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입니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 흐름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증거인멸·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렸습니다. 반면 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보조하며, 현장 압수·증거물 보관까지 담당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단계에서 수사관이 작성하는 영치·압수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기록 보존·물적 증거 관리는 수사관의 1차적 책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수사관 직무교육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포렌식·증거물 체계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할 정도라면 증거관리 프로토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 형사 증거 전문가 강모 교수


MBC 뉴스 갈무리이미지=MBC 뉴스 갈무리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은 에비던스 룸(Evidence Room)을 CCTV로 24시간 녹화해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확보합니다.

일본 역시 수사관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압수·반환 과정을 실시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증거관리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수사관 인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2024년 기준 검찰수사관 정원은 6200여 명으로, 1인당 사건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한검사협회 관계자는 “전자증거·대형 금융범죄가 늘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면서 “전문수사관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증거물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수사관의 증거 훼손 시 형사처벌전 과정 기록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제도 보완과 함께 문화적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투명성·책임성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야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관봉권 띠지’ 논란은 검찰개혁 논의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결과가 검찰수사관 제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안 통과 과정현장 실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