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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무엇이 쟁점인가… 77년 만의 전면 손질 논란 총정리

라이브이슈KR 정치부 취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관련 국회와 시위 현장 사진
사진=뉴데일리 기사 화면 캡처 ⓒNewdaily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6000여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보와 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1.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안은 말 그대로 현행 국가보안법 전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고, 22대 국회를 중심으로 제정 77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을 헌법·형법 체계 안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923개 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 강조됐습니다.

다만 여야와 시민사회 전반에 합의가 형성된 것은 아니며, 발의 직후부터 ‘안보 와해를 부를 이적 입법’이라는 강한 반발이 동시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2. 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정치·사회적 배경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는 최근 몇 년간의 굵직한 정치 현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1주기 전후로 정국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공권력 남용·표현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 논쟁이 다시 부각된 것이 직접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이른바 간첩단 사건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안보 장치라는 주장이, 다른 쪽에서는 이미 형법과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과잉 처벌을 낳고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 위기 인식인권·표현의 자유 확대 요구가 충돌하는 구도가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논쟁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6000건… 왜 거센가

뉴데일리·문화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단 하루 만에 1만60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등록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는 국민이 직접 찬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통로인데,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특정 법안에 이처럼 많은 의견이 몰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안보가 무너진다”,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는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허무는 시도다”

실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입법예고 링크가 `좌표` 형식으로 공유되며, 반대 의견 작성을 독려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X(옛 트위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의원들 명단을 공유하며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는 게시물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반대 여론 관련 기사 화면
사진=문화일보·다음뉴스 화면 캡처 ⓒMunhwa/Daum

4. 찬성 측 주장: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 형법으로도 충분”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주도한 쪽과 인권 단체,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중복·과잉 처벌 논란
    현행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 관련 개별법들로도 실질적 간첩 행위나 테러, 방위력 해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2.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
    이적 표현, 이적 단체 가입 등을 폭넓게 처벌하는 구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정치적 반대파 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3. 국제 인권 기준과의 괴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왔고, 한국 인권단체들도 이를 근거로 전면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 모임, 인권 변호사 그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상·표현 탄압과 조작 간첩 사건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역사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5. 반대 측 주장: “대체 입법 없이 폐지는 안보 공백”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에 반대하는 측은 북한과 대치한 분단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X, 커뮤니티, 일부 칼럼에서는 1946년 남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이어져 온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실질적 안보 위협 여전” – 최근 적발된 간첩단 사건, 대북 지령 사례 등을 근거로 대체 입법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 “홍콩·우크라이나 사례” – 어떤 글에서는 지금 막지 않으면 홍콩처럼 안보와 질서가 무너진다고 경고하며,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듭니다.
  •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개정으로 보완” – 문제되는 조항을 손질하되, 간첩·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이념 성향이 분명한 정치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 ‘폐지 vs 전면 개정 vs 부분 손질’… 향후 입법 경로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첫째는 이번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계기로 아예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전면 개정입니다. 이적 표현, 찬양·고무 조항 등 논란이 큰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순수한 폭력·간첩 행위만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문제 조항 최소 손질로, 특히 과거에도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 온 일부 조항에 한해 해석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벌칙을 완화하는 절충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와 정국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면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전문가 토론·헌법적 검토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폐지안이 개정안으로 수정되거나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시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입법예고·공청회 참여법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논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변화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대한 시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 제출 버튼을 통해 찬성·반대 및 수정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키워드 입력
  3. 해당 법안 선택 후 ‘의견 제출’ 메뉴 이용

또한 향후 열릴 공청회·토론회는 국회 홈페이지와 정당·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입법 과정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8.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가 던지는 장기적 질문

결국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논쟁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안보·인권 균형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장기적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쪽에서는 분단 현실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강력한 안보 법제는 필수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성숙과 인권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와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감정적 낙인이나 단순한 진영 논리를 넘어, 실제 안보 위협 수준·국제 인권 기준·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을 차분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9. 독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정리 ✅

마지막으로, 독자가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이번 발의안은 ‘전면 폐지’ 법안입니다. 단순 부분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없애고 다른 법률 체계로 흡수·대체하는 방향입니다.
  • 입법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6000여 건이 쏟아졌다는 점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과 반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찬성 측은 인권·표현의 자유, 중복 처벌 문제를, 반대 측은 실질적 안보 위협과 대체 입법 부재를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 현재로서는 전면 폐지·전면 개정·일부 손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으며, 국회 논의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국회 입법예고·공청회·토론회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논쟁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이후 국회 심사 과정과 여야 공방, 시민사회 논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