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추진 쟁점 총정리: 대통령 재임 중 재판중지 법안의 취지·반론·향후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때 재판 절차를 재임 기간 동안 중지하자는 점입니다.
여당은 이를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 보완으로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국정보호법’·‘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2
당 관계자들은 사법개혁 공론화 국면에서 법안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당은 최근 사법 절차 관련 쟁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행정부 마비 가능성을 키워왔다는 점을 듭니다.
반면 야권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 보호를 위한 포장이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국정안정법’ 명명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3
야권 인사들은 ‘유죄자백법’ 또는 ‘계몽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4
이에 대해 여당은 재판 재개를 촉구한 야권 책임을 거론하며 정당방위라는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5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해선 해석과 운용에 논란이 있어 왔고, 이번 개정안은 그 절차적 공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의 구조적 쟁점은 크게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종료 요건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에는 재임 중 전면 중지인지, 국정운영 침해 위험을 기준으로 한 선별 중지인지 등 세부 설계가 포함됩니다.

여당은 국정 공백 방지와 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법 앞의 평등과 권력형 비리 사법통제 약화를 우려하며 권력 사유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입법 절차 측면에서는 상임위 논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표준 경로가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여야 공방의 강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1,2
정책 효과를 가늠하려면 국정 안정 기여도와 함께 권력형 사건의 사법적 통제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보전·공소시효 정지·피해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은 단기적으로 공방 심화, 중기적으로 제도 보완 논의, 장기적으로 헌법·형소법 해석의 정합성이라는 세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헌법 84조 해석과 국정 책임성 사이의 균형은 향후 유사 사안의 판례와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자 체크리스트로는 상임위 계류 여부, 법사위 통과 가능성, 본회의 상정 일정, 부칙 설계 방향, 관련 보완 입법의 동시 추진 여부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지의 범위와 재개 트리거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떻게 담보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핵심 키워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헌법 84조·국정 안정·사법개혁입니다 ⚖️
정리하면 국정안정법 논의는 헌정 질서의 안정과 사법 통제의 균형을 둘러싼 가치 충돌의 현장입니다.
입법 설계의 세밀함과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 함께할 때만 정치적 설득력과 법치의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보도 요약📰
1. MBC 뉴스 보도: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 이달 내 처리 가능성’ 입장 소개입니다.1
2. 중앙일보 보도: 지도부 차원 논의 격상과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언급입니다.2
3. 경향신문·법률신문 등: 명칭 공식화와 추진 배경 정리입니다.2,6
4. 다음·노컷뉴스 등: 야권 및 전문가 비판, 명명 공방 전했습니다.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