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증원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법안 발의 초기에는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조건을 삽입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원 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관 증원 논의는 사법부 권한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라는 양대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의 과도한 보수 성향을 완화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반면 야당과 법조계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구성과 판결의 통일성 유지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인 기소청 전환과 연계되어 강도 높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 여론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2%는 사법부 개혁에 찬성했으나, 48%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이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향후 법조계 내 갈등과 여론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관 증원이 제도 개선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어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조언하며, 향후 국회와 대법원 간의 조율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과 개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관심이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