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궁화호 애정행각 사건이 한 커뮤니티 영상을 통해 세간에 공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년 커플로 추정되는 남녀가 객실 통로 좌석에 앉아 키스·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촬영 시간은 평일 오후, 열차 내부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퍼져나간 영상은 “29금 애정행각“이라는 자극적 제목과 함께 각종 SNS·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특히 열차 안 CCTV 캡처본까지 퍼지며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 제보자 A씨 인터뷰 중
무궁화호는 장거리 일반열차로 일 평균 10만 명가량이 이용합니다. 좌석 간 간격이 넓지 않고 객실 구조상 프라이버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절 수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과다노출 등),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호사 김OO 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KORAIL(코레일) 이용 약관 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무원은 현장 상황을 확인해 구두 경고·강제 하차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승무원이 즉각 조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내부 조사 후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온라인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성인끼리 애정 표현을 문제 삼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는 “공공 예절을 어겼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열차 애정행각’, ‘공연음란죄’가 집중 검색되고 있습니다.
Photo by Daniel Abadia on Unsplash
전문가들은 문화·세대 차이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사회학자 이OO 교수는 “개인주의 확산으로 친밀 행동 경계가 흐려졌지만, 공공장소 규범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공장소 과도한 스킨십은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뿐 아니라 주변인의 ‘관람 강제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승객 신고 요령 ① 객실 비상벨·승무원 호출 버튼 사용 ② 1588-7722 고객센터 문자·전화 ③ 철도경찰대(열차 내 순찰대) 직접 신고.
해외 사례도 유사합니다. 🇯🇵 JR 동일본은 2019년 ‘퍼블릭 스킨십 규제 캠페인’을 펼쳤고, 🇬🇧 TFL(런던교통공사)은 객실 내 불쾌 행위 신고 앱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속 공감 매너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초·중·고 교통 안전 교육 때 ‘대중교통 예절’ 과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무궁화호 애정행각 사건은 ‘사적 친밀감’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동시에 불명확한 규제 공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코레일 대응 결과와 경찰 조사 추이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