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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증언으로 본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손해배상 소송 쟁점과 파장 분석입니다 🔎

뉴진스 콘텐츠 권리, ‘업로드 관행’, ‘특혜 의혹’이 맞물린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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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연합뉴스(yonhapnew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어도어와 영상제작 집단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에서는 뮤직비디오·광고 영상의 온라인 게시와 관련한 업계 관행승인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 억지 주장이고 모함입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발언 요지, 보도에 따른 인용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특혜 제공 및 경영 전횡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계약서 상 권리 귀속과 게시 범위를 둘러싼 해석 싸움이 본안 판단의 열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게시”를 둘러싼 광고·제작물의 온라인 활용 권한이 쟁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통상 영상 제작 계약에서는 저작권·실연재산권·2차 이용 등 권리 항목과 플랫폼 게시 승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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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YTN

법정에서 “영상 업로드 관행”이 언급된 만큼, 포트폴리오 목적 게시상업적 재활용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입니다.

계약과 실무 관행이 충돌할 경우, 재판부는 계약 문언사전 승인·사후 통지의 존재를 입증 자료로 면밀히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특혜·전횡 의혹거버넌스이해상충 관리의 문제로 연결되며, 향후 엔터 비즈니스 내부 통제 강화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진스브랜드·활동 스케줄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어 업계와 팬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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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률신문(Lawtimes)

앞서 쏘스뮤직민희진 전 대표 사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바 있어, 복수 소송의 상호 영향 또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복수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가 겹치는 경우, 진술 일관성과 자료의 합치 여부가 신뢰도 판단에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비자·팬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계약상 권리(저작권·라이선스·게시 승인)와 실무 관행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아티스트 활동은 법적 판단, 내부 조정, 파트너사 협의 등 다층적 요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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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Threads(@joshua_matkim) — 관련 대중 담론 맥락 참고

현재까지 공개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권리 침해·승인 위반 가능성을, 민희진 전 대표는 업계 관행·특혜 부인 논리를 앞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문서·전자소통 기록·플랫폼 정책 등 객관 증거를 통해 게시 허용 범위승인 책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뉴진스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파트너사 협의, 캠페인·콘텐츠 일정이 맞물려 단계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팬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공식 입장·법원 결과를 기준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어느 범위까지 게시 권한을 가졌는가’와 ‘이해상충이 있었는가’입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단 전까지는 추정이 아닌 검증된 자료에 기반한 관전이 필요합니다 ⚖️.


참고·출처links 🔗

  • 연합뉴스: “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광고제작사 손배소…민희진 증언” 등 관련 보도(링크 미디어 메타 이미지 사용)
  • YTN star: “민희진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 억지 주장이고 모함’” 보도 요지
  • 법률신문: 쏘스뮤직–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진행상황 관련 보도
  • Threads·X: 현장·논점 관련 대중 담론 흐름 참고(비공식 게시물은 사실 확인 전제로 제한적으로 언급)

본 문서는 공개 보도에 근거해 주장사실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