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받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특검 측은
“피의자가 통상 업무 범위를 넘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며 220쪽 분량 의견서와 120장 분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박성재 측은 “장관 재직 시 통상적 법무 행정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휴대전화 교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관련 문건에 서명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영상은 서류 검토 과정에 불과하며, 위법성 인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을 종합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5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에 이어 ‘계엄 라인’ 수사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돼 정치·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성재 영장 결과가 추가 피의자 영장 청구의 바로미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문건’ 자체의 위법성, 당시 의사 결정 구조, 군·법무라인의 책임 범위 등 광범위한 헌정질서 훼손 의혹이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실행 로드맵’ 작성·검토·승인 모두에 관여했다”며 형법 88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며, 헌재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긴 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될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