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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 시작…‘비상계엄 가담’·‘수사 청탁’ 의혹 쟁점 정리

라이브이슈KR | 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내란 가담’‘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소재와, 고위 공직자의 사법 시스템 개입 여부가 함께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6일 다수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맞물린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의 역할을 두고 사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박성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에서 오히려 계엄을 말렸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수사 관련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판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알려졌으며, 일부 언론은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판사 이력도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은 ‘가담의 적극성’‘직무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가르는 진술·증거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사건의 프레임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비상계엄 가담 여부입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사태 전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박성재 측은 “계엄에 적극 반대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사 청탁 의혹입니다. 여기서는 청탁의 실체, 전달 경로, 그리고 실제로 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영역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과의 관련성이 거론되는 만큼, 법정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촘촘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첫 재판 관련 KBS 뉴스 이미지
이미지 출처: KBS 뉴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 행정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는 직위인 만큼,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법 신뢰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박성재’라는 이름이 동명이인 정보와 함께 확산되는 양상도 관측됩니다.

특히 일부 포털·커뮤니티에서는 박성재(1963)로 정리된 약력 정보가 함께 공유되면서, 당사자 이력과 사건을 한 번에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판에서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의 성격입니다. 문서·메신저·통화 기록처럼 객관 자료가 핵심이 될지, 또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이 될지에 따라 재판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박성재 측 방어 논리의 구체성입니다. “말렸다”는 주장 자체보다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대했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수사 청탁’ 의혹이 별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즉시 추가 공소사실 또는 혐의 구조 재정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절차 변화 가능성은 보도 공개 범위 내에서만 언급합니다.

박성재 첫 공판 관련 동아일보 이미지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한편, 이번 사건 보도에서는 재판부 구성과 함께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뿐 아니라, 공판 중심주의 아래에서 심리 진행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충격 사건과 결합돼 정치·사회·사법 영역 전반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공판에서 드러날 구체적 사실관계증거 다툼이 핵심이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단정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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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연합뉴스·KBS·동아일보 등 각 언론 공개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