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뜻부터 요건까지: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구속된 한덕수 전 총리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라이브이슈KR은 최근 법원 판단이 집중 조명되며 함께 언급되는 용어인 법정구속의 의미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공개 보도에 근거해 법정구속이 언제, 왜 내려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정구속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신병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흔히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라고 표현되며,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 절차로 넘어가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용어가 최근 크게 주목받는 배경에는,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다수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법정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1) 법정구속과 ‘구속’의 차이,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영장에 따른 구속)에서도, 재판 중(구속기간 연장 등)에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구속은 주로 1심 선고 시점에 이뤄지며, 실형이 선고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신병을 즉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정구속은 “형이 선고됐으니 자동으로 잡는다”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중형 선고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법정구속 요건의 핵심은 ‘필요성’ 판단입니다
법정구속 판단에는 통상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선고 형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선고가 중형일수록 도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가 자주 언급됩니다.
핵심 정리: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결합해 자주 등장하지만, 본질은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연합뉴스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고 전하면서 법정구속의 전형적 논리가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중앙일보 등도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선고 직후 구치소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면 피고인은 통상 법정에서 즉시 신병을 인계받아 교정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흔히 “구치소로 이동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이며, JTBC도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접촉이나 소지품 정리 등은 교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우는 개별 사안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통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나 부양 사정 등을 들어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고 후 도주 가능성”을 보다 무겁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법정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과 위험도를 종합해 결정하는 영역이며,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1심 판결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이 이뤄졌더라도, 피고인은 항소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상태에서는 불구속 재판과 달리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상급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상급심에서 보석이 허가되는지, 구속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도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구속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판결 선고 이후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방식 중 하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 왜 지금 ‘법정구속’이 더 자주 회자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최근 ‘법정구속’이 유독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동반되는 장면이 연이어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처럼 중형(징역 23년)이 선고된 경우, 법정구속 자체가 사건의 중대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여론의 요구로 자동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기록과 심리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실형’이라도 사건마다 구속 필요성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한눈에 보는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찾는 질문을 기준으로 법정구속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 법정구속 뜻: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 주요 사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 선고 형량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 절차: 선고 직후 신병 인계 → 교정기관 이동 → 수용 절차 진행입니다.
- 이후 대응: 항소 가능하며, 보석 등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는, 법정구속이 중형 선고 사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향후 상급심 진행과 별개로, 독자들은 ‘법정구속’이라는 법률 용어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공개 보도에 포함된 내용(연합뉴스·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JTBC 등)을 토대로 법정구속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한 해설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