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자마자 “산회를 선포합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3분 만에 끝나면서 산회라는 의사 절차가 전국적인 화제였습니다.
산회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회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완전히 마치고 다음 회의까지 회의를 종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잠시 쉬었다 다시 여는 ‘정회’와는 달리 산회 이후에는 같은 날 같은 회의를 이어서 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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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질서가 심하게 문란할 경우 경고·제지를 거쳐 산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국회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을 들며 피케팅을 지속하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 기싸움’이 법적 절차로 번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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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가 선포되면 ▷청문 요청안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순서 등 모든 일정이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그 결과, 배경훈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새로 잡혀야 하고, 그 사이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방송 3법·디지털 플랫폼 규제처럼 과방위 쟁점 법안이 줄줄이 밀리는 등 쟁점 지연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여당은 “야당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의사진행 방해”라며 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산회 남발이 잦아지면 상임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회 무노동’ 비판이 확산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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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22대 국회에서도 41차례 산회가 선포되며 평균 회의 시간이 27% 감소했습니다.2
국회의장단은 ‘산회 전 경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시민단체는 ‘산회 투명 공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색 트렌드를 보면 “산회 뜻”, “정회 차이”, “산회 권한”이 급상승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산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는 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회 후 재개를 원한다면 새로운 회의 공고를 최소 24시간 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일정 조정을 위해 여야 원내수석들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 종합하면, 산회는 ‘회의 종료’라는 단순 행위 같지만, 정치 공방·입법 지연·정책 공백 등 다층적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산회를 막을 합리적 절차와 투명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