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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투블럭남’ 사건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방화 미수 등으로 기소된 19세 피고인이 1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투블럭남’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그는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집회‧시위 혼란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범행 당시 상황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 2시경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 1층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를물질을 뿌렸습니다. 잔불이 붙기 직전 경찰특공대의 즉각 진압으로 대형 화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을 붙여 건물을 비우게 해야 한다” –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채팅방 메시지1


⚖️ 1심 재판부 판단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며 실형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가까운 19세임에도 계획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 피고인 반응과 법정 소동

선고 직후 피고인은 “인생 망했다“며 오열했고, 한때 실신해 법정 경위가 들것을 동원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지지자들의 고성이 이어졌으나 재판장은 즉시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서부지법 투블럭남 체포 당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함께 재판받은 공범들

  •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 징역 3년 6개월
  • 촬영‧중계 담당 정윤석 감독 – 벌금 200만원
  • 총 49명 중 40명 실형, 9명 집행유예·벌금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라며 양형기준 최상단을 적용했습니다.


🔍 왜 ‘투블럭남’인가?

당시 투블럭 헤어스타일이 언론 중계 화면에 선명히 잡히면서 밈(meme)화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투블럭남, #서부지법난동 해시태그가 확산돼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 사건의 법적 쟁점

  1. 특수건조물침입죄 –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2
  2. 방화미수죄 – 미수라도 기수에 준해 처벌
  3. 미성년자·초범 참작 여부 – 법원은 계획성 탓에 감형 폭 제한

형사정책학계는 “공공기관 대상 방화미수는 사회적 법익 침해가 크다”며 엄단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치‧사회적 파장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극단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과잉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법원·검찰청 보안 지침을 전면 개정해 금속 탐지액체 반입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 향후 절차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형량 과다를 이유로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은 이르면 11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부지법 전경

▲ 사진=JTBC 캡처


💡 전문가 인터뷰

“동조범도 실질적 공모 관계가 있으면 동일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집단행동의 책임 범위를 재확인한 사례다.” – 형사법학회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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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남긴 과제

이번 ‘서부지법 투블럭남’ 사건은 사법기관 안전집회 자유의 한계를 동시에 돌아보게 했습니다. 향후 2심 결과와 제도적 보완책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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