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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 원 배상 판결입니다…부모 책임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입니다

라이브이슈KR | 사회·법원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이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4억4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유족이 함께 청구했던 최원종 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030169068)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에서 피해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가해자 가족의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가 다시 법정에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현역 사건은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대형 사건으로 기록돼, ‘사후적 배상’ 논의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요지입니다…최원종 배상 책임은 인정, 부모는 기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원종에게 4억4천여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최원종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

법원은 가해자 본인(최원종)의 민사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부모에게까지 배상 의무를 넓히는 데에는 신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현역 참사 최원종 손해배상 판결 관련 이미지
이미지 출처: 다음 뉴스(경기일보) https://v.daum.net/v/20260116105525860

왜 부모 책임이 쟁점이었나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유족은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흉기 소지 등 이른바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보호 의무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심은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결과적으로 최원종 본인 책임만 인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가족이 어떤 경우에 민사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행위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또는 구체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입니다…‘배상’과 ‘재발 방지’의 간극입니다

최원종 손해배상 판결은 범죄 피해가 ‘형사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 측의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동시에 민사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납니다.

특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강력 사건에서 배상금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는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 산정의 세부 항목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확인된 보도 범위 내에서만 전합니다.

최원종 민사 책임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64

유족 측 향후 절차는 무엇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부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거나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민사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수 있어,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최원종’이라는 이름이 다시 사회면에 등장한 배경이 형사 처벌 논쟁이 아니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의 민사적 책임이 법원에서 판단된 데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배상가해자 주변의 관리·보호 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이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대응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참고 출처입니다: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030169068),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6/01/16/J3YYYDPEA5E3TE2YN2XWAEBQCA/),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64), 다음 뉴스(경기일보)(https://v.daum.net/v/202601161055258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