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 보전은 득표율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는 제도로, 득표율 15% 이상 시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시 50% 보전이 핵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이며, 후보자 지출 증가에 따라 국고 보전 규모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라 득표율이 10% 이상인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득표율 15% 이상 시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시 절반 보전를 명시하고 있어, 후보자의 득표 성패가 바로 선거비 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신 통계 요약
-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원
- 예상 총 보전금: 약 1,155억 원
- 이준석 후보 득표율: 7.7% ⇒ 보전 불가
- 김문수·이재명 후보 득표율: 각각 39.3%, 51.7% ⇒ 전액 보전 대상
■ 선거비 보전 신청 절차
1.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득표율 확인 후 60일 이내 보전액이 입금됩니다.
3. 보전금은 후보자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정산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주의사항
- 득표율 10% 미만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허위·부정 지출 시 보전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정당 보전과 별개로, 후보자 개인 지출만 보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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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선거비 보전의 핵심 제도와 최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문을 참고하여 득표율 기준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