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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국 재점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계기로 시작부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우선 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며 4박 5일 대장정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소수파가 합법적 절차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의회 내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는 안건별 토론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안건이 여러 개라면 사실상 ‘무한 릴레이’가 가능합니다.


정권 재편 핵심, 정부조직법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무리한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졸속 개악’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략: ‘지연’보다 ‘협상’ 압박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졸속 처리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여론 역풍을 우려해 4개 쟁점 법안만 선별해 토론 시간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계산: 숫자로 돌파, 여론으로 압박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은 국민 명령”이라며 토론 종료 후 곧바로 표결 강행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전술이 동원될 경우, 필리버스터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4박 5일 시나리오

국민의힘 의원 110여 명이 1인당 최대 30분~1시간씩 발언한다면, 총 토론 시간은 70여 시간에 달합니다.

야당은 주·야간 교대 발언으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민주당은 연속 회기 개의를 통해 ‘시간의 벽’을 허문다는 구상입니다.


📜 역사 속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 filibuster는 192시간 27분으로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도 ‘국민 참여 정치’가 부각되며 정치권 전체가 온라인·모바일 생중계에 집중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양날의 검입니다. 장기화될수록 정치 혐오를 키울 위험도 존재합니다.”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국회 일정 줄줄이 연기

예산심사·인사청문회 등 10월 일정이 압축되면서 ‘입법 교착’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타협 vs 대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론·시장 반응

여론조사기관 리얼코리아는 “필리버스터 책임을 47%가 야당, 38%가 여당에 돌린다”고 밝혔습니다(표본오차 ±3.1%).

증시에서는 정책 모멘텀 부재로 행정·통신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법은 있나?

여야 실무진은 ‘질의·응답형 간이 토론’변형 필리버스터 절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존폐 문제처럼 ‘0 또는 1’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안은 타협 여지가 작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 시각

김호정 국회입법조사관은 “정치적 비용이 어느 쪽이 더 크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명분을 확보할 접점을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망과 과제

국회는 결국 ‘시간 vs 숫자’ 싸움에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장기화될수록 경제·민생 법안까지 인질이 될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