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본명 김민우)와 ‘헬스터디 시즌2’ 출연자 A씨 간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교 시절 노트북 절도” 의혹 글이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A씨의 동창이라 주장하며 “당시 분실 신고된 노트북이 A씨 가방에서 나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미미누가 2월 3일 라이브 방송에서 반복 언급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실 확인을 거쳤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A씨는 “이미 해결된 일을 재점화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8년 전 일을 방송에서 들춰 명예를 훼손했고, 2차 악성 댓글까지 유도했다” – A씨 측 법률대리인
A씨는 이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법 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와 311조(모욕죄)가 주요 적용 조항입니다.
반면 미미미누 측은 “공익적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여러 증언을 기반으로 했으며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 노트북 절도 의혹의 사실 여부
- 8년 전 사건을 다시 공론화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 라이브 방송 발언이 명예훼손 요건인 ‘비방 목적’을 충족하는지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경찰은 양측 진술·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방송 녹취 분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실제 절도 사실이 확인돼도 공식 판결이 없었다면 ‘명예훼손 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진 않는다”고 설명합니다(정보통신망법 70조 참고).
🗣️ 여론 반응
• 일부 시청자는 “입시 롤모델로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대로 “부정행위를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SNS 해시태그 #미미미누_노트북_절도, #헬스터디가 빠르게 확산되며, 관련 동영상 클립의 누적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콘텐츠 창작자 책임론도 재점화되었습니다. 최근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사건(배우·스트리머 등 포함)이 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중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 폭로보다 검증된 사실 전달이 장기적 신뢰를 지킨다”면서, 플랫폼 자체 심의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A씨 사례처럼 방송 출연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는 ‘사전 동의서’에 과거사 언급 범위·삭제 요청권을 명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1) 조정·합의 가능성 – 양측 모두 이미지 타격을 고려, 손해배상·사과문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기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3) 플랫폼 제재 – 유튜브 정책 위반 판단 시 수익 창출 제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미미누 채널 구독자 수는 약 187만 명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광고주 다수는 “사안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노트북 절도라는 단일 키워드가 아니라, 콘텐츠 윤리·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이라 강조합니다. 미미미누 사안은 앞으로 인터넷 방송계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는 수사 진행 상황과 법원 판단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