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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CCTV 화면은 불과 19초 분량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정치권·법조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에 격렬히 항의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교정 공무원의 당황한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SNS·유튜브에서 ‘윤석열 영상’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검색되는 배경입니다.🔍
“나는 검사 27년을 했다. 강제력 못 쓴다.”*영상 속 육성으로 전해진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 현장검증 형식으로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유출이 제3자의 불법 촬영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영상 열람 자체가 위법일 소지가 있다”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차라리 전면 공개해 편집·왜곡 시비를 차단하자”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1. 영상 유출 경로는?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3급으로 분류돼 외부 반출 시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본 파일 유출 흔적은 없다”면서도, 모니터 재촬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출 의심 시점은 9월 1일 17시경. 같은 시간대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짧은 영상을 내보낸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2. 법적 쟁점은?
첫째, 개인정보보호법·형집행법 위반 여부입니다. 구치소 CCTV에는 수용자 인권이 걸려 있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국회 특권 논란입니다. 의원 열람 자체는 교정당국과 협의된 절차였으나, 열람 내용을 외부에 구두로 설명하거나 재구성 영상이 퍼질 경우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관심사로서 공개 필요성
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이자 국격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 원본 공개를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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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테이프’처럼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이 외부로 흘러나온 사례도 있지만, 교정시설 CCTV 유출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국도 2019년 교도소 영상 유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영상 사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날 수 있어, 향후 국가인권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5. 향후 일정·전망
① 법무부 감사 결과 발표(9월 중순 예정) → ② 유출자 수사의뢰 → ③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TF 논의 순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관련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112조
🌐 결국 쟁점은 ‘공공의 알 권리’ 대 ‘피수용자의 인권’입니다. ‘윤석열 영상’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또는 전면 비공개로 봉인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추가 영상 유포 현황과 법적 대응 수순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