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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2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


재판부는 특검피고인 양측 동의를 전제로 공판 전 과정을 촬영·방송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사법 투명성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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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엔 흰색이 두드러졌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


주요 공소 사실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체포영장 집행 방해, 둘째, 공무집행 방해, 셋째,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조차 수사·재판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권 밖 사안’이라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적 신분이었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 변호인 서면 중


재판부는 특검이 요청한 전체 생중계 대신 보석 심문만 비공개로 돌리고 나머지를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학계는 “재판 공개의 원칙피고인의 방어권 사이 미묘한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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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 방청권 경쟁률은 약 25 대 1에 달했습니다. 방청석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유튜브·지상파 채널 실시간 중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


보석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질환 치료와 정치 활동 준비”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중대사건 피고인으로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즉각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보석 결정을 빠르면 내주 초에 내릴 방침입니다.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체포 당시 영상과 무전 기록의 증거 능력, 둘째, 지휘계통 확인을 위한 통화 내역 분석, 셋째,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직권남용 구별 문제입니다.

특검은 내달 초까지 경찰·교정당국 관계자 25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변호인단 역시 대검 간부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반박 증인으로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결정 존중” 입장을 밝혔으나, 야권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는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인물에 대한 공개 재판은 투명사법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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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재판내란 혐의 1심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합 여부는 11월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면 보수 지지층 결집중도 이탈이 상충하면서 내년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5분 공판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10월 23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까지 증거조사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은 많지 않았지만, ‘국민 앞 공개’라는 메시지는 컸습니다. 앞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얼마나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