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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변호사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집중 분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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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배경에 이찬진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디지털프라이버시·#클라우드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인권 보호는 결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 이찬진 변호사

📌 주요 이력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한 덕분에 ‘IT 전문 로펌의 브레인’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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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리콘밸리 진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글로벌 GDPR 대응’입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과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국 기업이 GDPRCCPA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그는 빅테크 독과점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약화되면 소비자 선택권까지 사라진다”는 그의 발언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AI 학습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촉발된 초상권·저작권 논란을 두고 ‘명확한 사전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 취재 포인트

  •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높아집니다.
  • 중소기업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 클라우드 이전 시 ‘위탁·공동관리’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찬진 변호사는 “내부 로그를 6개월 주기로 검증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실제로 그가 컨설팅한 한 핀테크사는 로그 암호화 체계를 도입한 뒤, 보안 사고 발생률을 78% 줄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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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청년 개발자 법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멘티들은 “법률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습관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녹아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 전문가들은 이찬진 변호사의 행보가 국가 디지털 전략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K-Privacy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확정됐으며, 국내외 규제기관 관계자들과 심층 대담을 예고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찬진 변호사는 법·기술·윤리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2.0·메타버스 개인정보 규제 등 새 의제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그의 전문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이찬진 변호사가 촉발한 정책 변화와 산업 영향, 그리고 실무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