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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정재욱 판사가 다시 한 번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27일 오후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심사에서 정재욱 판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름을 알린 그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사법의 무게’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 정재욱 판사, 2025.08.27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이번 판단은 내란 방조‧위증‧대통령기록물법 위반6개 혐의가 걸린 사건이었기에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160쪽짜리 PPT와 360쪽 분량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법원과 특검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엿보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 판사는 구속영장 심사 전용 법정을 맡아 3년째 중대한 사건들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 하나가 수사·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정재욱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수, 세부 경력 등은 공개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형사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탓에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결정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중대 사건엔 과감히 영장을 발부해 ‘균형 잡힌 잣대’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과 특검 모두 증거 보강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 혐의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가 담당했던 과거 영장 사건을 살펴보면,1 (사건 번호 2024고합12)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사건(영장 기각) ▶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영장 발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결론이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구체적 물증’과 ‘증거 보존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망도 주목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재욱 판사 결정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사법계 관계자는 “정 판사는 세밀한 질문으로 피의자‧검찰 모두를 긴장시키는 스타일”이라며 “담담하고 단문 위주의 결정문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스타 판사’로 띄우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옵니다. 판결과 결정은 오로지 기록과 법리에 의해 내려져야 하므로, “인물 중심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결국 정재욱 판사‘영장 발부와 기각 사이’에서 헌법적 기본권과 수사 공익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결정이 또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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