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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경기 12개 지역까지 확대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시장 과열이 두드러진 강남·한강 변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3개월 만에 8% 이상 치솟자, 정부는 대출 총량 관리를 병행하는 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사진=연합뉴스


첫째,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광명·성남 등 12곳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LTV·DTI가 40%로 축소되어 ‘빚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한층 낮아졌습니다. 25억 원 초과 주택은 종전처럼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셋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전세보증금 대출보증 상한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상향해 주거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넷째, 총리 직속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신설됩니다. 국세청·국토부·경찰청·금융위가 참여하는 통합 조직으로, 집값 담합·지인 간 편법 증여를 실시간 추적·수사합니다.

“불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다섯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신규 매수자는 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기준이 일부 완화돼 공급 물량을 확충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패스트트랙도 가동됩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한국일보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핀셋 규제’에서 ‘전면 관리’로 진화했다고 평가합니다. 📈 투자심리가 급랭할 가능성이 커 ‘단기 급등 지역’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약 물량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실거래가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현행 ‘보유 2년·거주 2년’에서 ‘보유 3년·거주 2년’으로 강화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브리핑 현장사진=한국경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금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중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연착륙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실수요자는 청약·전세대출·세제 혜택을 면밀히 살피고, 투자자는 현금흐름·보유세 부담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