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퇴장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안녕하십니까, 라이브이슈KR입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지귀연 판사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의 핵심 국면과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입니다. 독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지귀연 판사 누구인가’와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남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643)

지귀연 부장판사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재판장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일정이 거론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선고 자체가 갖는 무게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점이 함께 조명되면서 법원의 판단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판결, 윤석열 1심, 윤석열 재판 같은 연관 검색어도 동시에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재판 보도의 관전 포인트는 ‘혐의 판단’과 ‘절차적 쟁점’ 그리고 ‘양형(형량) 판단의 논리’로 요약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언론 보도 및 공개된 영상·기사에서 언급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본지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단정하지 않으며, 사실로 확인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지귀연 판사 관련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는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과 진행을 두고 ‘유연하다’는 평가와 ‘엄숙성을 흔든다’는 비판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 이력과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예컨대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유아인 법정구속이라는 과거 사건이 함께 언급되며, ‘유죄 판단 시 형이 무거울 수 있다’는 평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성향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미주중앙일보(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218120040752)

이번 이슈에서 독자들이 특히 자주 찾는 용어는 공소기각입니다. 일부 방송·기사에서는 특정 인사가 공소기각 또는 무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소기각이 무엇인지’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공소기각은 통상적으로 실체 판단(유·무죄) 이전 단계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선고 전 예단이 어렵습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와 관련해 JTBC 보도 및 영상에서는 ‘공수처 수사권’과 같은 절차적 쟁점이 거론됐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곧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느껴질 수 있어 관련 검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귀연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 언급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JTBC 뉴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5891)

또 하나의 축은 양형입니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 보도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같은 단어가 함께 언급되며 여론이 크게 출렁입니다.

다만 한국의 사형제는 법률상 존재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어, ‘사형 선고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정치권 인사의 발언 형태로 사형 선고 전망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사형 선고 전망 관련 보도 이미지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0846001)

재판의 ‘기록’ 측면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당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며 구속취소, 의혹 제기 등 여러 굴곡을 겪었다는 흐름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 흐름도 함께 언급됩니다. 재판의 실체 판단과 별개로 사법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 내란재판 기록 관련 연합뉴스 이미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217026900004)

정리하면, 지귀연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선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라는 중대 사건의 절차·증거·법리·양형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지점에 재판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문에서 사실 인정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입니다. 둘째, 절차적 쟁점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셋째, 유죄·무죄와 별개로 양형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는지입니다.

또한 1심 선고 이후에는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결론이 곧 최종 결론’으로 고정해 이해하기보다는, 사법 절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선고 이후에도 확인 가능한 판결문 내용과 법조계의 검증된 해설을 바탕으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을 추가로 정리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유튜브 생중계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6IdXX46rPWQ),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643), JTBC(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5891),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60217026900004),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0846001) 등을 종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