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라이브이슈KR | 정치·사회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인가…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앞두고 쟁점·재판부 관전 포인트 정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고되면서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직설적인 발언과 재판 진행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과거 결정과 절차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선고가 사법 신뢰에 미치는 파장 역시 작지 않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보는 ‘지귀연’ 이슈의 중심입니다
이번 관심의 중심에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리는 결론이 사건의 법적 성격과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방송·인터넷 콘텐츠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 확산되며 논쟁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다른 재판부 판단 흐름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함께 제기되는 국면입니다.
관련 보도: JTBC 뉴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5891),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73)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아 왔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52세, 사법연수원 31기로 소개됐으며,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라는 평가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향’으로 단정하기보다, 판결문에 적시될 법리와 절차적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선고 쟁점은 무엇이며, 왜 지귀연 재판부가 주목받는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들을 종합하면, 관심은 크게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는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을 어떤 사실인정 구조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둘째는 수사권·절차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과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의문을 표했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전해졌고, 이는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이 무거울 수 있다는 평가가 함께 언급되며, 결과만큼 이유가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소기각’과 ‘무죄’는 무엇이 다른지,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공소기각과 무죄는 결론이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공소기각은 대체로 절차적 요건이나 소송조건 문제로 인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거나, 재판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를 배척하는 결론을 뜻합니다.
무죄는 본안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판결의 경로와 논리 구조가 후속 논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를 둘러싼 평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MBC 보도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보도는 과거 구속기간 계산과 구속 취소 결정 등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 등 일부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상당 기간 이어오며 재판을 진행해 왔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귀연’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인물 검색을 넘어, 사법 절차·판결의 설득력과 연결되어 소비되는 양상입니다.
다른 재판부 판단과의 ‘정합성’이 왜 거론되는지입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 흐름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거나, 일부 증언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이미 일정한 판단들이 공개됐다는 취지의 대목이 소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기존 공개 판단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각 사건은 적용 법리와 증거 구조가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보다는 판결문에서 제시되는 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실용 정보’입니다
이번 이슈를 따라가려는 독자라면, 선고 직후 쏟아지는 속보보다 판결 요지와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답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귀연 성향’처럼 단편적 레이블에 기대기보다는, ① 공소기각 여부, ② 사실인정 범위, ③ 수사권·절차 판단, ④ 양형 사유를 분리해 읽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축만 정리해도, SNS에서 확산되는 자극적 요약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귀연’ 키워드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판결의 언어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한 ‘재판 진행자’가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법률 언어로 번역하는 최종 문장 작성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무엇이든, 판결문이 제시할 증거 평가의 기준과 절차적 판단의 근거가 향후 항소심·상고심 국면, 그리고 사회적 논쟁의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