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4월 ‘집사 게이트’가 불거진 뒤 베트남으로 향했던 그는 넉 달 만에 국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예성 씨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각종 사업 자금을 끌어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84억 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3자 배임‧뇌물 혐의가 있었는지 집중 추적 중입니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공항 도착 직후 그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특검 수사관에게 동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첫날은 소환 대신 ‘현행범 체포’ 형식이 유력했습니다.
특검법 21조(긴급체포 요건)에 따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 김예성 씨, 베트남 현지 인터뷰 중
귀국 직전 그는 KBS 단독 인터뷰에서 “2018년 이후 김 여사와 연락을 끊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IMS모빌리티‧HS효성 투자 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 방대한 물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어떤 진술을 내놓더라도 계좌 추적 결과와 대조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구속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 70일 차를 넘기며 결정적 진술자 확보가 절실하다는 수사 시계도 작용합니다.
반면 방어 전략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예성 씨 측은 ‘친분 과시’가 아닌 합법적 홍보 활동이었음을 강조하며 투자 손실 위험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파급력도 큽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관계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권력형 로비’ 프레임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동아일보 DB
특검은 김예성 씨 조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 여부를 결단할 방침입니다.
향후 일정은 ‘1차 체포 영장 집행→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 유력합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김 여사 실명이 등장하느냐가 수사의 분기점”이라고 짚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법 개정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닌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둘러싼 공적 검증 장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과 방어팀, 정치권 삼각 구도가 향후 정국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귀국으로 새 국면을 맞은 ‘집사 게이트’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